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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학교폭력피해 청소년 대안교육 장기위탁생 모집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동두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13. 2. 26. 09:22


어울림학교 운영 계획

경기도학생교육원

어울림학교란?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폭력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장기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임

. 근거

1.중등교육법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

2.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1,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3. 경기도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3

. 목적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폭력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존감을 형성하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체험하며, 예방적 환경을 조성하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 세부 운영 계획

1. 위탁 기간

2013. 3~ 2013. 12(여름방학 제외)

위탁기간은 개별 학생의 적응력 향상 및 치유 정도에 따라 소속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 단 위중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 없이 복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복귀사실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함

주중 합숙, 일요일 및 공휴일 귀가

주초 보호자 동반 개별 등교, 주말 보호자 동반 개별 귀가

2. 장소 : 경기도학생교육원 내 어울림학교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고려왕릉로 419(032-930-5609)

3. 대상 및 정원

대상 : 경기도내 중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폭력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 중 입소 희망자

정원 : 중학생 총 30

4. 위탁교육비 : 숙식비를 비롯한 위탁교육비 전액 무료

5. 학생 선발 : 신청 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 후 선발

6. 학생 모집 시기 : 연중 수시

, 최초 신입생은 2013. 02. 22()까지 모집

7. 교육과정의 개요

상담과 심리 치유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

- 심리상황극, 독서와 심리여행, 더불어 살아가기, 예절, 사물놀이, 체육활동 등)

인지체계 및 심리체계 수정을 위한 전문적 위기치유 교육과정

올바른 인성 함양과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 교육과(덕정산 숲길체험, 봉사활동, 자연생태보호활동, 텃밭 노작활동)

공동체 생활을 통해 개인의 부적응 행동을 수정하는 성장 지향적 공동체 시스템 운영

기본 교육활동 : 국어, 사회

기본 교육활동

공동체 교육 활동

치유 활동

-기본 교과(국어, 사회)

-대안교과(아우토겐, 명상, 세미나, 관계형성, 코칭 등)

-체험, 창작, 봉사, 동아리 활동, 여행

-공동체 철학, 생활 철학, 참만남, 아침모임, 우정 법정, 역할 수행

-진단, 개별상담, 집단상담, 인지행동, 가족상담, 현실요법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은경기도 대안교육 장기위탁기관 운영 지침에 준하여 운영함

8. 성적 처리

위탁 학생 재적교의 시험에 응시하도록 함

(수행평가 - 해당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처리)

9.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단 장학사 강문환(031-249-0915)

경기도학생교육원 교육연구사 양광욱(032-930-5609)

. 행정사항

1. 어울림학교 운영 홍보

지역교육청

- 관내 중학교에 적극 홍보하여 위탁교육 대상자 추천 안내

- Wee센터 및 생활인권지원센터와 협조하여 위탁교육 대상자 추천

-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어울림학교 운영 계획 탑재 홍보

중학교

- Wee클래스 및 상담교사, 담임교사와 협조하여 위탁교육 대상자 추천

- 학교 홈페이지에 어울림학교 운영 계획 탑재 홍보

2. 어울림학교 위탁교육 희망자 신청 서류 제출

제출처 및 제출 시기

- 최초 신입생

중학교지역교육청본청 학교인권지원단(2.22.()까지)

- 학기중 위탁교육 희망자

중학교지역교육청경기도학생교육원(연중 수시)

제출 서류

신청학생 명부(엑셀서식 1) 1

위탁교육 의뢰서(서식 2) 1

교육협력 동의서(서식 3) 1

학부모 위탁교육 신청서(서식 4) 1

제출 방법 : 모든 서류는 업무관리시스템(비공개 6)으로 제출

- 제출서류 중 ②~④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3. 어울림학교 위탁교육 선발자 추가 서류 제출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어 최종 통보받은 학생은 추후 어울림학교 입학 시 아래의 서류(⑤~)를 어울림학교에 제출해야 함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

학생건강기록부 사본 1

기타 학생이해 도움자료 각 1- 해당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