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생교육원
Ⅰ. 근거 1.「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2.「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3. 경기도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Ⅱ. 목적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폭력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존감을 형성하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체험하며, 예방적 환경을 조성하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Ⅲ. 세부 운영 계획 1. 위탁 기간 ○ 2013. 3월 ~ 2013. 12월(여름방학 제외) ○ 위탁기간은 개별 학생의 적응력 향상 및 치유 정도에 따라 소속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 단 위중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 없이 복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복귀사실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함 ○ 주중 합숙, 토․일요일 및 공휴일 귀가 ○ 주초 보호자 동반 개별 등교, 주말 보호자 동반 개별 귀가
2. 장소 : 경기도학생교육원 내 어울림학교 ※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고려왕릉로 419(☏ 032-930-5609) 3. 대상 및 정원 ○ 대상 : 경기도내 중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폭력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 중 입소 희망자 ○ 정원 : 중학생 총 30명 4. 위탁교육비 : 숙식비를 비롯한 위탁교육비 전액 무료 5. 학생 선발 : 신청 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 후 선발 6. 학생 모집 시기 : 연중 수시 ○ 단, 최초 신입생은 2013. 02. 22(금)까지 모집 7. 교육과정의 개요 ○ 상담과 심리 치유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 - 심리상황극, 독서와 심리여행, 더불어 살아가기, 예절, 사물놀이, 체육활동 등) ○ 인지체계 및 심리체계 수정을 위한 전문적 위기치유 교육과정 ○ 올바른 인성 함양과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 교육과정(덕정산 숲길체험, 봉사활동, 자연생태보호활동, 텃밭 노작활동) ○ 공동체 생활을 통해 개인의 부적응 행동을 수정하는 성장 지향적 공동체 시스템 운영 ○ 기본 교육활동 : 국어, 사회
※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은「경기도 대안교육 장기위탁기관 운영 지침」에 준하여 운영함 8. 성적 처리 ○ 위탁 학생 재적교의 시험에 응시하도록 함 (수행평가 - 해당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처리) 9.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단 장학사 강문환(031-249-0915) ○ 경기도학생교육원 교육연구사 양광욱(032-930-5609) Ⅳ. 행정사항 1. 어울림학교 운영 홍보 ○ 지역교육청 - 관내 중학교에 적극 홍보하여 위탁교육 대상자 추천 안내 - Wee센터 및 생활인권지원센터와 협조하여 위탁교육 대상자 추천 -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어울림학교 운영 계획 탑재 홍보 ○ 중학교 - Wee클래스 및 상담교사, 담임교사와 협조하여 위탁교육 대상자 추천 - 학교 홈페이지에 어울림학교 운영 계획 탑재 홍보 2. 어울림학교 위탁교육 희망자 신청 서류 제출 ○ 제출처 및 제출 시기 - 최초 신입생 ․중학교→ 지역교육청→ 본청 학교인권지원단(2.22.(금)까지) - 학기중 위탁교육 희망자 ․중학교→ 지역교육청→ 경기도학생교육원(연중 수시) ○ 제출 서류 ① 신청학생 명부(엑셀서식 1) 1부 ② 위탁교육 의뢰서(서식 2) 1부 ③ 교육협력 동의서(서식 3) 1부 ④ 학부모 위탁교육 신청서(서식 4) 1부 ○ 제출 방법 : 모든 서류는 업무관리시스템(비공개 6호)으로 제출 - 제출서류 중 ②~④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3. 어울림학교 위탁교육 선발자 추가 서류 제출 ※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어 최종 통보받은 학생은 추후 어울림학교 입학 시 아래의 서류(⑤~⑦)를 어울림학교에 제출해야 함 ⑤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⑥ 학생건강기록부 사본 1부 ⑦ 기타 학생이해 도움자료 각 1부 -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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