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보호사건 수강명령 대상자 프로그램
- 소년보호사건 수강명령을 받은 소년 또는 특별교육 대상 보호자가 반사회성 저하와 품행 교정, 올바른 양육태도를 고취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발견되는 소년의 건강, 빈곤, 비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운용해 지원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1. 대 상 : 법원 수강명령 대상자
2. 일 정 : 6개월간 12회 상담진행
3. 프로그램 안내
- 심리검사, 진로탐색, 집단상담, 학교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본 센터 자체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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