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선도프로그램

수강명령 프로그램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동두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13. 2. 20. 15:31

◈ 소년보호사건 수강명령 대상자 프로그램

 

- 소년보호사건 수강명령을 받은 소년 또는 특별교육 대상 보호자가 반사회성 저하와 품행 교정, 올바른 양육태도를 고취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발견되는 소년의 건강, 빈곤, 비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운용해 지원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1. 대  상 : 법원 수강명령 대상자

 2. 일  정 : 6개월간 12회 상담진행

 3. 프로그램 안내

  - 심리검사, 진로탐색, 집단상담, 학교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본 센터 자체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