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 2025년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 25. 3. 28.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07 ~ ’12년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조손)가족 지원대상자
- 노동청소년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 신청자격 : ’25. 3. 28.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07~’12년생) 또는 법정대리인
※ 단,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생활 청소년의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장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5. 3. 17. (월) 10:00 ~ 3. 28.(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 라 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신청,
(오프라인) 대상자(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 중 학 생 (학교밖청소년 ’10 ~ ’12년 출생자) 1,000,000원
-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07 ~ ’09년 출생자) 1,500,000원
□ 지원방식 : 상ㆍ하반기(4월, 9월) 각 50% 지급(시·군별 지급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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