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 신청방법: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비용: 무료(단, 등기수령 선택 시 등기우송료는 신청인 부담)
○ 구비서류
①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② 신청인 사진(3.5cmX4.5cm) 1매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④ 대리신청시
- 공통: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 확인
- 후견인: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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