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학업 및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되는 가정 청소년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9월 30일
▪신청장소 :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연령 청소년 연 40만원, 중등연령 청소년 50만원, 고등연령 청소년 연 6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문 의 처 : 전국 가족센터(T. 1577-9337) /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 -> 지역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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