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안내.hwp
○대 상: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지급금액: 초등학교 학령기 (‘08.1.~’13.12. 출생아) ☞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05.1.~’07.12. 출생아) ☞ 15만원
○신 청: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신청기간: 9월 28일 ~ 10월 16일 (11일 간)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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