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라 운영 중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게'에 대한 사업 이해도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업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가. 변경사항 :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 → 청소년안전망 나. 적용일시 : 2019. 7. 1.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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