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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드림 」사업 |
꿈=드림(Dream)’, ‘꿈을 드림’(‘드리다’의 명사형 ) 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드리겠다는 의미
1.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2. 근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 28 제정, 2015. 5. 29 시행)
※ ‘15년.5.28까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17조(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따라 지원
3. 대상 : 학교 밖 청소년
①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4. 지원 프로그램
상담지원 : 초기상담 및 욕구파악, 심리ㆍ진로ㆍ가족관계 등 문제 상담 등
교육지원 : 재취학, 재입학 등 복교, 비진학 청소년 진학 지원, 대안학교 진학 지원, 검정고시 지원(학습멘토), 상급학교 진학 지원, 학업중단 예방 지원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직업체험(직업멘토)이나 진로교육활동 또는 직접적인 경제활동 참여나 취업을 지원하는 활동 및 인턴십,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취업 yes프로젝트 등
※ 청소년들이 직접 생산이나 활동을 실행하는 청소년작업장, 바리스타, 제빵, 제과 등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 등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 :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예체능과 문화,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특기적성 계발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
건강검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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